체불임금 지연이자 연 20%, 퇴직자는 14일·재직자는 월급날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밀린 월급을 늦게라도 받으면 끝일까요? 근로기준법은 늦게 준 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됐지만,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회사에 다니는 중에 밀린 임금에도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 얼마나 되는지, 붙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자: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이자가 시작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제37조는 이 14일이 되는 날까지 임금이나 퇴직금(일시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합니다. 이율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100분의 20, 즉 연 20%입니다.

감을 잡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체불액 300만원이 73일 늦게 지급됐을 때 300만원 × 20% × 73/365 = 약 12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체불액과 지연 일수에 따라 달라지니 이 숫자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만 보시면 됩니다.

재직자: 정해진 월급날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제37조는 이 정해진 날까지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바꿨고,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시행 당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재직자 지연이자는 2025년 10월 23일 이후 지급 사유가 생긴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밀린 월급에는 이 규정이 소급되지 않습니다.

재직 중에 이미 이자가 붙기 시작한 뒤 퇴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37조 제2항은 이 경우 해당 임금의 지연이자를 퇴직일이 아니라 원래 월급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경우

제37조 제3항과 시행령 제18조는 다음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① 천재·사변
② 회사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3호)
③ 법령상 제약 때문에 임금·퇴직금 지급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④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그 밖에 ①~④에 준하는 사유

예를 들어 체불액 자체를 두고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면, 그 기간은 이자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직접 확인하고, 관할 노동관서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근로기준법 조문 보기


👉 고용노동부 발표 보기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2026. 10. 8. 시행)·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10. 23. 시행)·임금채권보장법 현행 조문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년 10월 23일)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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