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연이자 연 20%, 퇴직자는 14일·재직자는 월급날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밀린 월급을 늦게라도 받으면 끝일까요? 근로기준법은 늦게 준 임금에 연 20% 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됐지만,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회사에 다니는 중에 밀린 임금에도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 얼마나 되는지, 붙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자: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이자가 시작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