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가게 문을 닫았다고 누구나 받는 돈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해 보험료를 낸 기간이 있어야 하고, 폐업 사유도 정해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기 전에, 또는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아래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먼저 가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을 고용하고,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가 스스로 원해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처럼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 조건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실업급여 부분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1~7등급)의 2.25%이고, 이 중 2%가 실업급여 몫입니다.
받는 금액도 가입할 때 고른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표로 보면 월 구직급여는 기준보수의 60%입니다.
- 1등급(기준보수 182만 원): 월 109만 2천 원
- 3등급(기준보수 234만 원): 월 140만 4천 원
- 5등급(기준보수 286만 원): 월 171만 6천 원
- 7등급(기준보수 338만 원): 월 202만 8천 원
폐업 사유가 이 4가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핵심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는가'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나온 비자발적 폐업 사유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① 적자 지속: 폐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으로 매달 적자가 난 경우
② 매출액 감소: 폐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이나 전년도 월평균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
③ 매출액 감소 추세: 3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 경우
④ 그 밖의 사유: 자연재해, 질병·부상(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그래서 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가 중요합니다. 적자나 매출 감소를 숫자로 보여 줘야 하기 때문에,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매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며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조건을 갖추면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입할 때 고른 등급은 나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보험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바꾸려면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을 올리면 받는 구직급여가 커지는 대신 매달 내는 보험료도 늘어나니, 매출 상황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보험료 부담도 함께 따져 보세요. 소상공인은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1~2등급 보험료의 80%를 최대 5년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하고,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서 받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46호(2026. 3. 26.)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지므로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