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어떻게 될까?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요건 정리

판결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몇 달째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국가가 대신 먼저 주는 선지급과는 별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쪽에 가해지는 제재도 함께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그리고 감치와 형사처벌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가사소송법」 조문, 성평등가족부 제재조치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제재, 누가 대상이 되나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하고, 그 뒤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이행명령에 따라 줘야 할 양육비 중 밀린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②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期)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음

여기서 '기(期)'는 판결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 지급 회차를 뜻합니다. 시행령은 법원의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성평등가족부 소속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제재 여부를 정합니다. 신청서와 이행명령 결정서, 판결문·조정조서 같은 양육비 채무 관련 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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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 가지 제재는 요청하는 기관과 풀리는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으로 쓰고 있어 정지되면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요청은 철회됩니다.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합니다. 양육비를 이행하거나 재산에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쪽(채권자)이 신청해야 진행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나이·직업, 주소나 근무지(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입니다. 공개 전에 상대방에게 10일 이상 소명할 기회를 주고, 성평등가족부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3년간 게시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했거나,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갚고 나머지 이행계획을 내 위원회가 제외를 인정했거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감치와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

제재와 별개로 법원 절차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르면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적으로 줘야 할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신청해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일정 기간 가두는 처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그날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선지급 신청과 함께 챙기면 좋은 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하는데, 시행령은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위한 절차도 이 '이행확보 절차'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행명령을 받아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자체로 선지급 요건 중 하나를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사건이 제재 대상 요건에 맞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성평등가족부 제재조치 안내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1644-6621, 평일 9시~18시)으로 확인해 보세요.

👉 제재조치 제도 안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 4. 28. 시행 현행 조문) 제21조의3~제21조의5·제27조, 같은 법 시행령(2026. 1. 2. 시행) 제17조의2~제17조의5, 「가사소송법」(2026. 1. 1. 시행) 제68조,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안내. 개별 사건의 판단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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