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12학점·80점, 다자녀와 기초·차상위는 금액이 다릅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만 맞으면 다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재학생이라면 직전 학기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도 함께 넘어야 합니다. 반대로 다자녀 가구나 기초·차상위 가구라면 일반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어요. 2026학년도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재학생 성적 기준, 두 가지를 봅니다

재학생이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두 가지 기준을 넘어야 해요.


① 이수학점: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
② 성적: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둘 중 하나만 챙기면 안 되고, 학기를 마칠 때 학점 수와 성적을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수강 철회로 학점이 줄어든 학기라면 12학점을 채웠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득 쪽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이에요. 가구의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1~10구간을 나누고, 국가장학금 1유형은 9구간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2026년 9구간 상한은 월 소득인정액 19,484,214원으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00%예요. 성적 기준과 소득 기준을 둘 다 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신입생·편입생은 첫 학기에 성적을 보지 않아요

대학에 처음 들어온 신입생과 편입생은 진학 후 첫 학기에 한해 성적·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이나 이전 학교 성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두 번째 학기부터는 재학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 학기 성적이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을 좌우하니, 입학 첫 학기부터 12학점 이상 듣는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해요.


다자녀·기초·차상위 가구는 금액이 달라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일 때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이 됩니다. 2026학년도 연간 지원액은 아래와 같아요.


학자금 지원구간첫째·둘째셋째 이상
1~3구간610만 원등록금 전액
4~6구간505만 원등록금 전액
7~8구간465만 원등록금 전액
9구간135만 원최대 200만 원


셋째 이상 대학생은 8구간 이하라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도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이 가구라면 일반 금액표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다자녀·저소득 기준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2027년 1학기부터는 구간 이름이 바뀌어요.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르면 1~3구간은 '가', 4~6구간은 '나', 7~8구간은 '다', 9구간은 '라', 10구간은 '마' 구간이 됩니다. 기초·차상위 구분은 지금처럼 따로 유지돼요. 위 표의 구간 이름도 내년에는 이 새 이름으로 읽으면 됩니다.


2027학년도 지원 금액과 신청 일정은 아직 발표 전이라, 공고가 나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지난 2026학년도 1학기에는 학생 신청과 별도로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 마감이 있었으니, 새 공고에서도 두 마감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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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안내(2026-10-29 확인), 공주대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위키트리(2026. 8. 10.), 조선일보 더나은미래(2025. 11. 21.)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지원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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