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회사에 말하기 어렵다면 알아둘 청구 방법과 회사의 의무 4가지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를 받을 때 쓸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연간 6일 이내에서 쓸 수 있고, 회사가 마음대로 거절할 수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회사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알려지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휴가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휴가를 청구하는 방법과, 법에 정해진 회사의 의무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청구, 이렇게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청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고용24 제도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는 휴가를 쓸 날짜와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면 됩니다. 종이 문서가 아니라 사내 전자결재 같은 전자문서도 됩니다.

회사는 난임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진단서를 따로 떼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2026년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시술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이 통지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휴가를 쓸 수 있는 범위도 넓습니다. 시술 당일과 직후뿐 아니라 난임검사, 배란유도처럼 시술 전에 병원에 가야 하는 준비 과정에도 쓸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 4가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회사의 의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적혀 있습니다.

① 청구하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제18조의3 제1항).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9조 제3항).

② 날짜 변경은 '협의'로만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날에 휴가를 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만, 근로자와 협의해서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미룰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③ 알게 된 사실을 함부로 알릴 수 없습니다. 회사는 휴가 청구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본인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제18조의3 제3항).

④ 휴가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해고, 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는 금지돼 있습니다(제18조의3 제2항). 2026년 11월 27일 시행되는 개정법부터는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새로 적용됩니다(제37조 제2항).

👉 남녀고용평등법 원문 보기


눈치 보지 않게 운영하는 회사 사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펴낸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에는 실제 기업 사례도 담겼습니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휴가 이름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꿨고, 에코프로는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볼 수 있도록 결재 절차를 따로 운영합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장치가 없다면, 휴가 명칭이나 결재 범위를 인사 담당자와 먼저 상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휴가 청구나 회사의 대응이 법에 맞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 9. 18. 시행 현행 조문 및 2026. 11. 27. 시행 법률 제21700호), 고용24 난임치료휴가 급여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 8. 23.)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 21일 확인했습니다. 개별 상황은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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