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한 날이 쌓이면 나중에 목돈으로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입니다. 일용직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업주가 일한 날마다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내고, 이 돈이 근로자 몫으로 쌓입니다. 올해는 이 제도의 부금과 특별퇴직공제금이 모두 바뀌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올해 하루 적립액이 오른 이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바탕이 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올랐습니다. 노동계, 사용자단체,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했고, 공제회 이사회 의결과 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3월 27일 확정됐다고 보도됐습니다(헤럴드경제 2026-03-29).
인상분 2,200원이 전부 근로자에게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 몫의 퇴직공제금은 8,200원으로 2,000원 늘고, 공제회 운영과 복지 재원인 부가금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가 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입찰된 현장은 기존 금액이 그대로 쌓일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과 252일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안내에 따르면 적립일수가 252일(12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사망했거나 만 60세 이상이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일수가 252일에 못 미쳐도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현장의 근무 내역은 합산해 적립됩니다.
이해를 돕는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새 기준 근로자 몫 8,200원으로 252일을 채우면 8,200원 × 252일 = 2,066,400원입니다. 인상 전 기준(8,200원에서 2,000원을 뺀 6,200원)이라면 6,200원 × 252일 = 1,562,400원입니다. 둘 다 이자를 뺀 원금 기준 계산이고, 실제 지급액은 이자가 더해지며 공제회 계산에 따릅니다.
특별퇴직공제금, 4년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퇴직공제금과 별도로 오래 적립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퇴직공제금이 더해집니다. 보도(데일리안 2026-09-30)에 따르면 지급 대상이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넓어졌고, 9월 30일부터 4년 이상 7년 미만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공제회 홈페이지 안내에도 같은 구간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간별 추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년 이상 7년 미만 10만원(신설), 7년 이상 10년 미만 3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50만원, 15년 이상 100만원입니다. 4년은 1,008일, 7년은 1,764일, 10년은 2,520일에 해당합니다. 연간 약 2만 5천 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 적립일수는 건설e음에서 로그인해 확인하거나, 공제회 적립일수 확인 ARS(1666-1133, 24시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상담전화는 1666-1122입니다. 지급 방식과 구체적인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제회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건설e음 안내(2026-10-20 확인)와 헤럴드경제·데일리안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금액과 시행 시점은 공제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