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수천만 원인 자영업자나 3.3%를 떼고 일한 프리랜서는 "나는 소득이 많아서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을 매출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을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줄여서 총소득에 넣습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대상이 되기도, 안 되기도 합니다.
2025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이 2026년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신청 전에 내 업종 기준으로 총소득을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사업소득은 '매출 × 조정률'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빠집니다.
이렇게 더한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매출이 기준금액을 넘어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내 업종은 몇 %일까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페이지에 나온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소득분 기준).
- 20%: 도매업
- 25%: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30%: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4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 제외), 부동산매매업
- 45%: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55%: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등
- 60%: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등
- 70%: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등
- 7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90%: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없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보면, 소매업 매출 6,000만 원은 6,000만 원 × 25% = 1,500만 원으로 계산돼 2,200만 원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반면 인적용역 수입 2,500만 원은 2,500만 원 × 90% = 2,250만 원이라 기준을 넘습니다. 매출이 더 적은 쪽이 오히려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셈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신청 전에 확인할 3가지
첫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을 할 수 없고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지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만 2025년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배우자 포함)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셋째, 홑벌이·맞벌이 구분은 '총급여액 등'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소득·조정 후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들어갑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소득, 사업자등록 없이 생긴 사업소득(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제외) 등은 이 판단에서 빠집니다.
업종 구분과 세부 요건은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고, 신청은 홈택스(PC·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누리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2025년 소득분 기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