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기로 하면 철거비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에는 점포철거비 말고도 세 가지 지원이 더 들어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입니다. 공고는 네 가지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철거비를 뺀 나머지 세 가지만 2026년 1월 19일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원스톱폐업지원 전체 규모는 4만4,250건 내외, 약 1,932억 원입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5개 분야 중 3개까지
사업정리 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가 1:1로 만나 폐업 과정을 도와주는 지원입니다. 올해 규모는 1만2,000건 내외입니다. 분야는 다섯 가지이고, 처음 신청할 때 이 가운데 최대 3개를 고릅니다.
재기전략 분야는 폐업 절차와 신고, 집기·시설 처분 정보를 알려줍니다. 세무 분야는 폐업 때 해야 할 세무신고와 절세 방법을 안내하고, 이미 폐업한 사람에게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같은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도 지원합니다. 부동산 분야는 권리금·보증금 보호와 사업장 양수도, 원상회복 방법을 다룹니다. 직무·직능 분야는 직업탐색과 적성검사, 지자체 일자리사업 같은 직업정보를 연결합니다. 심리 분야는 폐업 뒤 심리진단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던 일과 비슷한 분야의 컨설팅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폐업하는 사람은 부동산 컨설팅을, 이미 취업한 사람은 직무·직능 컨설팅을 받을 수 없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부터 가맹 문제까지
폐업 과정에서는 법률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정리할지, 가맹본부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직원과의 노무 문제는 없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법률자문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해 전문 법무법인의 전담 변호사를 1:1로 연결해 줍니다. 규모는 1,250건 내외입니다.
변호사 방문 상담이나 서면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법령 해석과 법률 서류 작성 대행도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폐업과 관련 없는 이혼, 증여 같은 개인 민사 자문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법률자문은 2026년 3월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 폐업일과 상관없이
장사를 접은 뒤 남은 빚이 가장 큰 걱정이라면 채무조정 신청지원을 볼 만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과 함께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법원의 보정명령 대응 같은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규모는 1,000건 내외이고, 역시 3월부터 접수했습니다.
지원은 두 갈래입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공적채무조정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돕고,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세·송달료 같은 비용도 포함합니다. 연체가 짧거나 연체가 걱정되는 사람을 위한 사적채무조정은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연체), 사전채무조정(1~3개월 미만),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신청 서류를 변호사가 검토하고 작성해 줍니다.
다른 지원과 달리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같은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도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빚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사업과 관련 없는 악의적 채무불이행이나 사치·향락으로 생긴 빚도 제외됩니다. 공단이 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 진행한 경우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통 자격과 신청하는 곳
세 가지 모두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하며, 비영리사업자와 비영리법인은 빠집니다. 컨설팅과 법률자문은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세 가지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점포철거비만 소상공인24에서 따로 받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니, 공고 원문과 접수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2026. 1. 19.).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이후 수정 공고나 예산 소진에 따라 접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