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이자 최대 연 5%, 하나은행 우대금리 4가지 다 채우려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선정돼 하나은행 통장을 열 차례라면, 정부지원금만큼이나 챙겨야 할 것이 은행 이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만기 때 적립금과 함께 이자를 최대 연 5%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이 5%는 저절로 붙는 금리가 아닙니다. 기본금리 연 2.00%에 우대금리 4가지를 모두 채웠을 때의 숫자입니다. 하나은행 상품설명에 적힌 조건을 항목별로 풀어봤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금리, 2.00% + 최대 3.00%p 구조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기본금리는 3년 기준 연 2.00%(세전)입니다. 여기에 우대금리가 최대 연 3.00%p(2025년 7월 1일 기준, 세전) 더해집니다. 네 가지 우대 항목을 모두 채우면 2.00%와 3.00%p를 더한 연 5.00%가 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대금리를 받는 시점입니다. 하나은행은 우대금리를 만기해지할 때 제공하고, 중도해지하면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자도 만기일시지급식이라 만기(후)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결국 우대 조건을 3년 동안 잘 챙겨도 중간에 해지하면 그 우대금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대금리 4가지, 조건을 하나씩 보면

① 급여 및 주거래이체 (연 1.20%p) —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으로,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급여입금(또는 가맹점대금 입금)과 주거래이체 실적을 같은 달에 모두 가진 달이 12회차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달에 1회만 인정됩니다. 급여는 '급여·월급·상여' 같은 문구가 든 적요로 월 50만 원 이상 들어오거나, 회사 급여코드로 월 50만 원 이상 들어오거나, 등록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안에 건당 50만 원 이상 들어와야 인정됩니다. 주거래이체는 하나카드(신용·체크) 결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입니다. 급여가 들어오지 않은 달에 공과금만 빠져나가면 그 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1.00%p) — 이 통장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 말일 기준으로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새로 만들었거나 갖고 있고 만기까지 유지하면 됩니다. 다른 은행 청약통장이 있다면, 가입일까지 하나원큐 앱에서 오픈뱅킹에 가입하고 그 청약통장을 등록·조회해 두면 인정됩니다.

③ 마케팅동의 (연 0.50%p) — 이 예금에 가입하기 전에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을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가입 '전'이 조건이라 통장을 연 뒤에 동의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④ 하나 합 서비스 (연 0.30%p) — 가입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하나원큐에서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인 '하나 합'에 가입하고, 하나은행 외 기관을 1개 이상 연결한 뒤 만기 전전월말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통장 열기 전에 알아둘 세 가지

첫째, 매달 적립이 인정되는 기간은 달력의 1일~말일이 아닙니다.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가 한 달로 인정되고, 이 기간 안에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로 넣어야 합니다.

둘째, 실직이나 본인·부양가족의 질병·사고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 중지 기간에는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계좌 해지도 은행 창구에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먼저 신청하고 은행에 해지 승인이 통지돼야 가능합니다.

셋째,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안에서). 단 만기 후에 붙는 이자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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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설명(금리 기준일 2022-07-08, 우대금리 2025.07.01 기준, 공시 기준일 2025년 9월 1일)과 보건복지부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최종 선정 보도자료(2026년 9월 30일)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리와 우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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