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안 왔다면? 납부 제외 대상과 스스로 신고할 경우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갑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자인데도 고지서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나뉩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무조건 실수라고 볼 일은 아닙니다.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지 않는 사람

국세청 안내에 정리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규사업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② 휴·폐업자: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람,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③ 납세조합 가입자: 중간예납기간 중 납세조합이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
④ 부동산매매업자: 중간예납기간 중 매도한 토지·건물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넘는 경우
⑤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⑤는 숫자로 바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므로, 기준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세액이 50만 원 아래로 내려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기준액이 정확히 100만 원이면 세액이 50만 원이라 고지 대상입니다.

이런 소득만 있다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라도 아래 소득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와 시행규칙 제64조에 나온 내용입니다.

①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②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생긴 사업소득
③ 수시부과하는 사업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④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소득
⑤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모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등
⑥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판매수당 등(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

핵심은 "이 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모집수당과 함께 별도의 가게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 예외로 빠지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에 따르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사람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스스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이 경우는 고지서가 오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만 있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내가 제외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에서 항목별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이 글은 국세청 누리집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소득세법 제65조·제8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대상 여부는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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