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받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1년에 최대 8만 점(8만 원)까지 쌓입니다. 그런데 8만 점은 한 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참여 신청, 걷기, 혈압·혈당 측정, 교육·상담처럼 항목마다 따로 쌓이고, 항목별 상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나온 '관리형' 기준으로 어디서 몇 점씩 채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관리형 포인트는 어디서 얼마씩 쌓일까
관리형은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등록하고 케어플랜(관리 계획)을 세운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대상입니다.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적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참여 신청: 5,000점(한 번)
② 케어플랜 수립: 5,000점(한 번)
③ 걷기: 케어플랜에서 정한 목표 걸음 수를 채운 날 100점, 연간 최대 2만 점
④ 혈압 또는 혈당 자가측정: 주 1~2회 인정(하루 1회만), 회당 250점, 연간 최대 2만 점
⑤ 교육·상담: 연 1~5회, 회당 4,000점, 연간 최대 2만 점
⑥ 점검·평가: 연간 최대 1만 점
여섯 항목의 상한을 모두 더하면 5,000 + 5,000 + 20,000 + 20,000 + 20,000 + 10,000 = 80,000점입니다. 1년 총 적립 한도 8만 점과 정확히 맞습니다.
8만 점을 다 채우려면 얼마나 해야 할까
항목별 상한을 채우는 데 필요한 횟수를 직접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걷기는 목표 걸음 수를 채운 날이 200일이어야 2만 점입니다(200일 × 100점). 1년 365일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날입니다.
자가측정은 80회를 해야 2만 점입니다(80회 × 250점). 주 2회씩 꾸준히 재면 40주가 걸리고, 주 1회만 재면 1년 동안 52회라 1만 3천 점에 그칩니다.
교육·상담은 회당 4,000점이라 연 5회를 모두 받으면 2만 점입니다. 상한까지 가장 빨리 채울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정리하면, 걷기와 측정을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8만 점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신청과 케어플랜으로 받는 1만 점은 시작하자마자 쌓이니 먼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쌓은 포인트는 어디에 쓸까
적립한 포인트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카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를 낼 때 보유 포인트 범위 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바꿨습니다. 공단이 지정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공단 앱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메뉴, 또는 공단 지사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내가 관리형인지, 검진 결과에 따라 참여하는 예방형인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예방형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건강위험군이 대상이고, 시범 지역(2025년 12월 15일부터 50곳)에 살아야 합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사업소개와 보건복지부 발표(2025. 12. 1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적립 기준은 시범사업 운영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