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기부하는 분이 많아지는데, 막상 해 보려고 하면 '내 고향이 지금 사는 곳이면 어떻게 하지?', '회사 이름으로도 되나?' 같은 질문이 먼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법에 정해진 기부 규칙 5가지와 실제 기부 방법 2가지, 그리고 답례품으로 받을 수 없는 품목을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규칙 5가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규칙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꼭 알아둘 것만 추리면 다음 5가지입니다.
① 내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기초와 광역이 모두 해당돼서, 서울 중구 주민은 중구와 서울시를 뺀 나머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고향이라도 지금 주민등록이 그곳에 있으면 기부 대상이 아닙니다.
② 개인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법인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낼 수 없습니다.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제5조 제1항).
④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는 피해야 합니다. 업무, 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으로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제5조 제2항).
⑤ 1년에 2,000만원까지입니다. 개인별 연간 상한액은 2,000만원입니다(제8조 제3항).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해도 합산해서 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2가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은 온라인과 은행 방문 두 가지입니다. 서울시 안내에 나온 순서는 이렇습니다.
온라인(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 기부할 지자체 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 선택과 배송 조회
방문(전국 NH농협은행): 신분증 지참 → 회원가입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 기부하기 → 납입완료 명세서 출력
어느 방법이든 기부가 끝나면 지자체장 명의의 영수증이 발급됩니다(제8조 제2항).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확인용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답례품은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자체가 제공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까지입니다. 답례품은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특산품, 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9조 제2항).
반대로 답례품으로 줄 수 없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 고가의 귀금속과 보석류, 그 지역 전용이 아닌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법으로 금지됩니다(법 제9조 제3항). 시행령은 여기에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그 지역 전용 상품권은 제외), 개별소비세가 붙는 장소의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을 더해 금지 품목으로 두고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그래서 답례품 목록이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지역 상품권 위주로 구성됩니다. 기부할 지역을 고를 때 답례품 목록을 함께 비교해 보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5. 1. 1. 시행 현행 조문)과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2026. 3. 11. 수정)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 22일 확인했습니다. 지자체별 답례품과 세부 절차는 고향사랑e음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