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나이가 맞아도 거주기간이 모자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대학이나 직장 때문에 경기도를 잠시 떠났던 청년도 조건 하나만 채우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번 4분기(11월 2일~12월 1일 신청)를 앞두고, 거주요건과 올해 빠진 지역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거주요건은 두 갈래
경기도청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입니다. 여기에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를 채워야 합니다.
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② 경기도 거주기간을 모두 더해 10년 이상
둘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3년을 쭉 경기도에서 살았다면 첫 번째로, 중간에 다른 지역에 살았더라도 경기도에서 산 기간을 모두 더해 10년이 넘으면 두 번째로 요건을 채웁니다.
이사가 잦았던 청년은 이렇게 따져 보세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태어나 12년을 살다가 서울로 옮겼고, 2년 전 다시 경기도로 돌아온 청년을 생각해 볼게요. 최근 연속 거주는 2년이라 3년 조건은 못 채우지만, 합산하면 14년이라 10년 조건을 채웁니다.
반대로 다른 시·도에서 자라 2년 전 경기도로 처음 이사 온 청년은 연속 2년, 합산 2년이라 두 조건 모두 아직 모자랍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이력으로 확인하니, 신청 전에 초본으로 내 이력을 먼저 세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잡아바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초본은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성남·고양 청년이 올해 대상에서 빠진 이유
2026년에는 거주요건을 채워도 성남시·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청 안내에 따르면 성남시는 조례 폐지, 고양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6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은 시·군 지역화폐로 이뤄지고,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씁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어디서나 쓸 수 있습니다. 내 주소지의 선정·지급 세부 내용은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버튼 누르기 전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거주요건을 따져 봤다면 이제 신청 직전 점검 차례입니다. 아래 세 가지가 모두 맞으면 4분기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① 생년월일: 2001년 10월 2일~2002년 10월 1일 출생인가요? (4분기 연령 기준일은 2026년 10월 1일)
②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있고, 성남시·고양시가 아닌가요?
③ 거주기간: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인가요?
4분기 신청은 11월 2일 오전 9시에 열려 12월 1일 오후 6시에 닫힙니다. 마감일 밤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시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선정되면 12월 20일부터 분기 2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내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 경기도청 누리집 청년기본소득 안내(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대상 여부는 잡아바 신청 화면과 주소지 시·군청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31)

